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거 불법이군요.
게시물ID : freeboard_1636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_소나기
추천 : 1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9/28 13:44:57
다른나라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널려고 하니 경찰에게 제지 당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도 그런가 했더니.
왠걸 아무도 그렇게 하는 걸 못봤는데..

오늘 횡단보도 관련해서 법규 찾아보다보니, 아래와 같이 떡하니 특례로 되어 있네요 -ㅅ-;;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것 좀 지켜줬음 좋겠어요.
사람 없고 그런 곳이면 몰라도 사람 많은 횡단보도에서 혼자 이러는거보면 불안 불안 하고 부딪힐뻔한적도 있고 그런데..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라도 좀 지켜줬음 하네요.

그럼 이만 뽕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