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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40대 아제의 질문.
게시물ID : sisa_9873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큐포토
추천 : 5
조회수 : 9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04 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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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표가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가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공당의 대표 입니다.

야당 전체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럼 이 사람이 군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군부대 방문

민생 투어(?)를 위한 관공서 방문..

이런 사람을

 현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맞이 하는게 맞는가?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라는 직함 말고는 그냥 민간인이데

이 사람이 찾아 다니는 곳의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우가 공당 대표를 넘어서는 느낌이라서요..

과연 민간인 신분의 공당의 대표가  그만한 예우를 받을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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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4 20:46:05추천 2
안신병자라 그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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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4 21:08:20추천 0
뭐 정확한걸 알수는 없지만
야당대표(교섭단체)가 국가의전서열 8위니까 뭐 그냥 해준걸 수도 있죠 ㅋㅋㅋ
댓글 0개 ▲
2017-10-04 22:06:21추천 2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는건 다 아실거에요. 그중에 입법부는 거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중에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뭐든지 하려고하면 다 할수 있고 행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는 이 국회의원뿐 아니라 교섭단체라는게 있고 이 교섭단체또한 국회의원과 거의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교섭단체의 의장.원내대표같은 사람을 당직자라고 하는데 안철수는 국당대표.추미애는 민주당대표지요.
즉,좋든 싫든 원내 교섭단체장은 군부대나 행정부처를 방문해서 격려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안되요.
(첨언:이 권한은 박정희 유신체제에서는 중지되었어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루블료프
2017-10-05 00:47:0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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