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제가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에서 나온 현장조사관과 현장에서 대물은 서로 퉁치기로 했고, 대인 치료는 상대방 보험에서
100%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상해로 인한 보상금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고요, 병원에 치료차
가서 x-ray 찍어보니 손가락 골잘이 나와서 수술하고 받은 진단이 6주였습니다. 수술 직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 대인당담자가 병원에 와서 합의를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없다는
겁니다. 과실이 몇대 몇으로 나왔다는 말도 못들었는데....그게 말이 되냐 했더니 원래대로 하면
제가 가해자로 된 사건이라서 과실 따져서 나온%따라 병원비에서 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합의금 받자고 과실 따지고 하면 제 과실이 최소 6은 나오니까 보상금 받아서 처리하나 보상금을 포기하고
걍 병원비 다 청구하는거랑 똑같다 생각해서 보상금은 일절 받지 못하고 합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합의서에 글로 합의금은 포기 한다는 말은 전혀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일하시는 지인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아무리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측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상대방 보험측에서 제 대인 치료는 100%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금은 삭감을 받는거라고.....이 말을 듣고 나니
병원에 왔던 대인담당자한테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인데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식에
반협박성 말때문에 ㅄ처럼 합의서에 싸인을 한것인데....이거 합의 취소 하고 제가 받아야 하는 보상금 제대로 청구
할수 있을까요? 6주동안 뼈 붙을때까지 들어오는 돈 하나없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