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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죠.
게시물ID : military_827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로수길에서★
추천 : 4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07 22:29:35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누군 여성이라. 누군 면제라. 예비군 훈련도 못 받아 봤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대는 그렇다쳐도 예비군 훈련 정도는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양성징병 청원 하는김에 국회의원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법률도 청원 했음 하네요.
일년에 일주일이건 2박3일이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며
이를 어길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자격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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