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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심소통에 글을 보냈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2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뇌하수체
추천 : 3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08 18:06:42
  저는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준 한 사람입니다. 투표가 가능한 나이가 된 이후부터 저는 한나라/새누리 당을 찍어본 적도 없지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들을 늘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달콤하게 다가온 말이었으며, 정말 사람이 존중받는 정책이 펼쳐질 것 같은 마음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범위에 남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남성정책은 남성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먼저다.’ 라고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혹은 남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저를 극우세력으로 생각하실까봐 미리 제 약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시 여성지원센터에 있던 한 대안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검정고시를 약 5년 간 가르친 사람입니다. 제 돈을 들여가며 밥도 먹이며 따로 불러 공부를 시킨 적도 많지요. 왜일까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제가 저보다 갖지 못한 자와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지만,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전 까지 연애는 늘 했습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지 못 해 차라리 여성을 혐오하게 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여성학을 접할 기회가 생겨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와 LGBTAIQ & Question의 개념에 대해 고민해보며, 학부 졸업논문에서는 태백산맥외서댁이 무력함을 떨쳐내고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어설프나마 제 나름의 고찰을 담아 논의했습니다. 확실히 선언합니다. 저는 여성혐오 남성우월주의 극우세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처우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하는 절 남성 우월주의자 및 여성 혐오자로 낙인찍는다면, 이 글은 아마 읽히지도 않고 휴지통에 던져지거나 잘 해봐야 보좌관 선에서 끝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붙들고 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처벌 강화법은 옳지 못한 법입니다.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기사를 찾아보니 예비군의 불량한 태도로 인해 조기퇴소가 되는 사례가 1년에 5건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500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500만 명 중 5명이면 0.0001%, 소위 6시그마 공정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생산설비 기계로도 이룰 수 없는 꿈의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예비군의 대우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로 말하자면, ‘18년도에 예산을 증액하여 요구(식비 7,000, 교통비 11,000)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의 시 17년과 동일하게 식비 6,000, 교통비 7,000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 간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보상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 법의 이름은 예비군 갑질 금지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실비 보상 역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의원님들은 사람들은 처벌 강화라는 단어만 보고 분노하네? 보상도 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올바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좀 저급한 예시입니다만, 말하자면 노상방뇨를 하고 오줌을 쌀 경우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 뒤에 (, 사람을 죽이고 노상방뇨를 할 시에.)라고 적혀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 예시는 두 조항이 상호작용적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효가 없는 조항이지요. 그러나 예비군 갑질 금지법의 경우의 조항들은 상호작용이 없는 조항들입니다. 예비군 조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예비군 보상 현실화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각각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하는 안건들입니다. 저 두 가지 주요 조항이 동시에 발의되었다는 것은, 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처벌을 강화하니까 보상 조금 올려주면 불만이 없겠지?
 

  예비군 조교 인권 보호에 있어 예비군 처벌 강화가 필수입니까? 예비군 조교 보호에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비군들은 민간인이고 예비군 조교들은 군인이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군법까지 적용이 되는 조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저는 동의합니다.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저는 비록 표정은 귀찮고 나태할지언정 조교들에게 소위 갑질이란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조교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일도 별로 없고, 설령 사격 시 대화를 하더라도 ~아 귀마개는 안하려고.” 정도의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는 정도이지요. 젊은 나이에 끌려온 조교들이 불쌍해서입니다. 군대에 끌려간 제 젊은 시절도 슬프고요. 그러나 처벌 강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그 법안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년이면 예비군이 끝나니까요. 물론 법안은 발의 상태이고 이것이 입법된다면 세부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처벌 규정은 조금 변화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조항은 독소조항입니다. 전국의 많은 예비군을 분노케 하는 독소조항이지요.
 

  예비군들은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품질 나쁜 식사와 현실성 없는 교통비만을 제공받으면서고 1년에 수십 시간에 달하는 훈련에 참가해서 병역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요. 그 훈련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게 몸으로 세금을 내는 예비군 남자들은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전역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입대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청년들보다는 제 보직에 필요한 능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500만이란 사실은 국제 사회에서 굉장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들은 내용을 읊었을 뿐입니다. 이걸 읽으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굉장한 능력을 지탱하는 예비군에 대해 보상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강화한다는 말은 그 동안 말 없던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처벌 강화 조항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이 작아 유의미한 사실은 아니겠으나, 주변 예비군 8명에게 물어본 결과, 예비군도 조기퇴소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는 예비군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지침을 내리면 예비군 조교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령, 지휘관들이 조교들에게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꼭 말하도록 하라.’ 라든가, 예비군 교육 시작 전에 예비군 여러분들, 조교들에게 부당한 일을 하거나 시킨다면 훈련 태도 불량으로 간주하여 조기퇴소, 더 나아가 형사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언급만 해도 예비군 갑질 금지법이 발의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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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을 대대단위에서 연대단위로 재편성하고, 훈련 기간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는 입대 가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국방 공백을 예비군으로 메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제 식견이 좁아 확실치는 않으나, 예비군 처벌 강화는 예비군 훈련 기간 연장의 비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비군 수당의 현실화가 처벌 강화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중이다, 생각중이다 라는 대답은 필요 없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성함을 밝히고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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