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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때 서울 3분의1 면적 아르헨 농지 구입했다 방치"
게시물ID : sisa_987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0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09 12:19: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92428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민주 김경협 의원

 

-1978년. 박정희는 여의도의 79배, 서울의 1/3 면적의 땅을 아르헨티나에 사놓음.

-농업이민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매한 것이지만, 환경이 열악해 관리비만 나갔음.

-그로부터 2x년 후 노무현 대통령이 아르헨 순방을 하며 활용할 것을 지시.

-농어촌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세움.

-그러나 명박이가 엎어버림. 노무현 지우기의 일환이었음.

-그로부터 몇년 후 박근혜때 국감에서 '왜 땅을 놀리냐' 라고 지적이 있어 다시 조사함.

-근데 이때는 이미 아르헨 현지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

-그래서 불법 점유당한 땅을 그냥 현지인 가지라고 줘버림.

-해외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매각 혹은 양도시엔 코이카 이사회 의결 후 외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함.

-근데 그런거 없고 그냥 국가재산을 줘버린것.

-코이카가 농어촌 공사하고 상의했는데, 당시 공사 사장이 박근혜 후보 시절 농정공약 총괄한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장인데, 이 양반이 무상양도에 개입한 듯.

-최순실이 개입한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이 연루됐는지는..................

-김인식 인선은 농장 양도 후의 일이긴 함.

-근데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시기가 2015년 후반이고, 무상양도가 12월이니

-시기적으론 충분히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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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무단 양도로 이명박부터 최순실까지 줄줄이 심판대에 세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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