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66487&sc=30000001
재산이 수십억대인 부자 직장인 800여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이 많은데도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최하위 소득층(소득 1분위)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819명에 달했다.
이들은 재산이 많지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해 직접 부담한 월평균 건보료는 2만5천원에서 많아야 3만원에 불과하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 덕분에 월평균 3만600원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 A씨는 무려 104억7천778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지난해 39만7천910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자신이 1년간 낸 총 건보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직 건보료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액 재산이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 덕분에 소득 하위층으로 평가받아 더 많은 본인 부담 환급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