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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인 무인기가 추락했는데, 해당 연구원들에게 배상금을 물렸다네요.
게시물ID : sisa_988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브랜딩
추천 : 3/2
조회수 : 97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0/11 10:01:48
한사람당 13억 4천만원씩요....  -_-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08518
 
기사내용을 요약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중인 무인기 시제품의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붐" 이라는 안테나를 구입
 
그런데 구입한 "테스트 붐"의 동작방식이 기존 안테나와 반대임
 
연구원들이 해당 "테스트 붐" 의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기존방식대로 시험비행 결과 "개발중인 무인기 시제품" 추락함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연구원들에게 책임이 있으니 무인기 가격인 67억원을 연구원 5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 통보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렇게 하면 연구원들이 몸을 사리느라 개발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 방사성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는 두달째 답이 없음
 
 
이렇게 됩니다.
 
혹여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해당 기사 내용말고는 검색되는게 없더군요..
 
 
물론 연구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내부적인 중징계나, 나가서 해직까지 검토할수는 있는 일이지만...
 
연구원에게 묻는 책임은 내부적인 징계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직원 실수로 손해가 났는데, 그 직원에게 손실분을 손해배상청구하면 누가 일하려고 할까요..?
 
아무리 명백한 연구원의 실수라곤 하지만 수없는 실험과, 실패 끝에 성과를 내는 개발쪽의 사건인데 말이죠...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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