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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제가 보복운전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당하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바이크 운전자이고, 상대는 SUV 운전자인데,
어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구요, 피해자는 아직 만나보거나 연락을 하지 못했네요.
사고 경위는, 제가 끼어들기를 하자 상대가 경적을 크게 울렸고,
순간 감정이 상한 나머지 제가 그 차 앞에서 2~3초간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서행으로 진로를 방해하다가 다시 한번 급정지를 하고, 이후 상대방이 추월해 지나간 사건입니다.
평소에는 주변의 그 누구보다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한다고 자부해온 사람인데,
최근 택시들의 위험한 운전과 경적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순간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행동이 크게 위험하지도, 크게 잘못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상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제출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수사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단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이 아주 무겁게 처벌받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처벌 여부를 떠나 제가 끼어들기 한 장면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것,
부끄럽게도 '나는 급정지가 아니라 슬쩍 멈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차가 무거운 SUV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급정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사람을 크게 해할 수 있는 '바이크'를 가지고 돌발행동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일인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허락을 해주신다면, 직접 만나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생각이구요.
일단은 저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 받았고, 또한 성실히 반성하고 사과드릴 것입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란 것이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거나 참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듣기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실패하면 공탁금이라도 걸어서
반성하고 합의하려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기소유예가 되느냐, 벌금을 내느냐, 벌금의 액수가 어느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직업 선택과 제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벌을 적게 받고싶어 애쓰는 모습이 부끄럽긴 합니다마는
두려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또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언해주실 분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같은 실수 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고,
또한 이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