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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사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뀨륵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12 04:03:22
안녕하세요
이번추석연휴를 이용해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워낙 대목인데다가 문제가 많았던 여행사때문에
여행내내 불편한사항이 많아 가족들이모두
의의제기및 소송가능한지 알아보는중입니다

제생각엔 실질적으로 금전적보상이나 소송은 힘들것으로 보이는데요..

버스만 저희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가이드는 중간에 내려 동행하지않아  저희끼리 공항을 헤매다가 그전에 여행사에서 판매했던 석청(꿀종류)이 액체로 구분되어 수하물로 부쳐야되는상황이되어 
시간을 허비하다가 비행기를 놓쳐 총 500만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패널티 요금 지불및,돌아오는 티켓변경에대한 차액지불, 다른인원들과합류하기위해 그곳까지 이동하는비용(기차,전쳘,택시등 이용)) 

뿐만아니라 공사중인 숙소에 묵게하는등 일정표에있는 일정들을 사전통지없이 취소한부분들 외에도 기존제공하기로했던 식사 미제공및 투어내내 각도시에대한 설명이나 역사등의 설명도 없었고..(대목이다보니 알바같은식의 가이드를 쓴것으로추정됨) 

협상을 요청하고 만남을가지길원해 연락을해도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이런류의 일들이 실질적으로 소송이가능한지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여행사는 현지 여행사며.. 현지에 여행을 함께했던 가족중 일부가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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