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멘붕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다시 자유게시판에 다시 작성합니다.
2017년 09월 13일 오후에 대형마트에서
s사 꿀호떡을 보고 어렸을때 먹던거다하며 추억에 맛을 생각하며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봉지를 뜯고 먹으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 꿀호떡을 먹을려고 하나 꺼냈는데 작은 점이 보이더군요
아무생각없이 뭐지하며 보니 응? .... !!
벌레??
작지만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벌레가 맞더군요
벌레가 나와서 기분도 상하고 요즘 먹는거에서 이물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서
그냥 넘어갈수는 없어 신고를하고 업체에 경각심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9월 14일 1399 접수를 했습니다.(제조사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수거
9월 15일 배송 실수로 다른곳으로
9월 16일 배송 성공...
접수할때 부터 짜증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일부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접수하지 말라는건지 싶은 생각이..
길고길었던 명절이 지나
10월11일(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보고.. 뭐지 ?
제가 접수할때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접수할때 근데 문자오더니 종결되었다네요
내용도 없는 문자..
그래서 전화 했습니다.
뭐지 1차 멘붕...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총 통화시간 13분
확인했지만 근거가 없어서 사건이 종결된다고합니다.
반복되는 구청직원 답변
벌레가 맞다 그렇지만 과산화수소? 를 떨어트려 보니 기포가 생겼다 기포가 생겼다는 것은
제조단계에서 이물질(벌레)이 들어갔다라 보기 힘들다 같은 소리만 반복합니다.
빵에 겉면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제조후 들어갈수가 있냐?
그리고 제조후에 들어갔다면 빵봉지부분에 뚫고 들어갔냐?
물었더니
빵을 먹기위해 개봉을 하시지 않았냐 ??????
이미 개봉되어있기 때문에 그럴수도 ? 있는거다 하더군요.... ....
벌레가 제조후에 들어갔다면 머리 부분이 빵과 일심동체가 아니라 벌레만 튀어 나와야하고 빵을 갈가먹기위해 뚫고 들어간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그런게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제조 당시에 들어가서 같이 구워진거지 추후에 들어갔다고 볼수없다
라고 이야기 했더니 대답은 피하고 했던말 과산화수소 .... 이야기 만
그러면 업체에는 어떻게 징계가 있느냐 했더니 " 없다 " 이야기는 전달하지만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원내용
빵 겉면에 정확히 빵과 일심동체가된..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서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ps
구청직원에게 벌레들어있는 빵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더군요
보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음에 먹을때는 이물이 없기를 원하구요
제가 아닌 타인이든 가족이든 안전한 음식과 식품을 먹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업체에 강력하게 .. 시정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