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①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정원의 7/100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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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수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근무에서 차이가 없다.
2.공중근무자1급 기준을 달성한 여성 중에서 상위분포는 하위분포의 남성보다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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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성위주의 단체에서 상위분포에 해당하는 여성이 하위분포의 남성을 대체하게 하면 전력 강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고로 여성으로 징병을 확대하면 전력강화가 예상된다.
근데, 정말 여군에게 그만한 역량과 기량이 넘쳐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령 이상의 장교, 소장 이장의 장군급 직위에 '여군으로써' 쉽게 올라가기 위한 방편의 일환인지 (공군의 경우 별을 달려면 조종특기로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것이 권고될 2010년 당시에라면 주저없이 전자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요새는 후자일 가능성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네요.
지금 VOD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tvN에서 여군 전투병과 개방 주제로 토론이 열린 것을 봤는데 전직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나온 패널이 발언하기를, '여군 전투병과 개방 논의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계가 여군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발의시킨 것이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