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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경우 구형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이라는 문구로 인해
애매모호하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미성년자가 될수있고 성인으로 인식될수 있는 법률
헌법재판소에서 판별난 내용은 신형 아청법이 발의 되기전 구형아청법인 애매모호한 법에 걸려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결해달라고 한게 2년이 지나서 판결
현재 신형 아청법의 경우 구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있는 이라는 문구를 [명백하게 인식
될수]있는 으로 변경되어 이게 합헌으로 통과됫다는거라는말이잇습니다.
교복물을 받앗을시 배우가 모두 성인임을 입증할수잇다면 아청법에 해당안되는거라고 들엇는데요
이게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