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다가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 한한다 라는 조항이 박혀 버릴지도 모름. (지금은 두루뭉실하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고만 되어 있음)
또한, 복지 쪽에서 여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제공해야한다는 조항까지도 추가될 듯...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때 병역의 의무 조항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양성징병은 다음 개헌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지금도 양성징병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예비군을 현역과 동급으로 취급하겠다고 예비군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