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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대출을 당했어요..+추가
게시물ID : law_20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뉴90
추천 : 2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8 00:53:50
오늘 갑자기 미즈사랑에서 엄마이름으로 우편 하나가 와서 봤더니 

엄마가 

11,8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자 입금일 : 5일
10월 11일기준으로 연체되어  279,xxx원 입금해달라고 왔더라구요 ..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런거 받은적 없다고 하시길래 

당장 미즈사랑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대출받은적이없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해당부서에 연결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해서 엄마가 번호를 불러줬더니 
상담사가 .. 놀란목소리로 ..지금불러준 번호가 본인꺼맞냐고 물어보더라구요 .. 

그래서 엄마가.. 내꺼맞다. 나는 내 명의로 된 핸드폰 이거 하나다.라고 하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뭐냐고 물었더니 ..불러주는 번호가..이모 핸드폰번호더라구요....

[ 15년(?) 전에 이모가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훔쳐가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걸려서 교도소에 한번 갔다온이후로 신용불량자여서....
살고 나와서 ..그래도 동생이라고 거둬주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왔다갔다가 하다가 2년전에 앞가게 아는언니 명의를 빌려서 가게를 하다가 저희엄마한테 사정사정하길래.. 빌려준걸로 기억나네요..]

사업자에 대한 명의만 빌려준건데 그 명의 빌려준 걸로 말도 없이 대부업에서 사업자 소득관련서류까지 보내서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 

일단 엄마는 모르는척하셨어요..  괜히 이모라고 하면 잘못될가봐.. 겁부터 먹으셔서.. 
그리고 미즈사랑쪽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거라고 
신고하고나서 서류요청하시면 대출할때 작성했던 서류가 있으니 주겠다구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모르게 대출받은 사실이 있냐 
서류는 니가 직접작성한거냐 라고 물었고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 

<위에 미즈사랑과 이모랑 통화한 내용은 모두 녹음했습니다.>

내일 이모랑 통화 후 경찰서로 가신다는데..
사실 명의를 빌려준거 자체가 잘못이라..
많이 불안해서요 ... 벌써 두번째라 ... 

이모가 돈없다고 하면 .. 저희가 갚아야 하는건지...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내일 다시 이모랑 통화할 때 더 물어볼 건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즈사랑말고 다른곳에서 대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와주세요..

+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서류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려요 ..

엄마와 이모는  서로 다른지역에 사시구요 
엄마는 사시는지역에서 따로 요양보호사 일을하셔서 항상 단말기를 찍으시구 저녁레 일지를 쓰시구요 한달에 한번씩 센터를 방문하세요
이곳에서 일을하고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지않았다는 증거서류는 월급을 받은 내역이나..하루하루 일지 쓰시는거.. 단말기 찍은 내역 정도면.될까요??..

+ 만약 고소를 했을 때 죄질을 따질 때 
저희엄마와 이모는 어떤 죄명 (?)에 해당되는지.. 
 이모가 처벌을 받을때 엄마가 명의를대여해줬다는 이유로 참작받을 수 있는지..

+ 혹시 이모랑 통화할때 이모가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말을 할 경우 발생하는 효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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