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일정도전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다음 앞차(개인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차가막히는 상황이었고 앞차가 택시라 급정차 했지만, 제 과실이 100%인줄 압니다... 근데 이 기사분이 바로 뒷목잡는 크리ㅠㅠ 처음 사고가 난 저로써는 개인적 합의보단 보험회사가 바로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사고접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는데요... 아무래도 택시기사 이시다 보니까 대물만이 아니라 대인으로도 뽕을 뽑으려고 하시더군요... 대물이 뒷범퍼 깨진것도 아니고 스크래치(?) (올뉴마티즈 앞 번호판에 부딪혔습니다...) 가 났더라구요... 범퍼 가는 가격이 53만원 정도되고... 대인은 입원치료를 했다더군요 ㄷㄷㄷ 6일동안요...그리고 택기기사 시다보니 일당(?)도 6일 쳐주고... 120만원이 나갔다더라구요... 그럼 173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처음 넣는 보험이었습니다...중고차를 사서 올해 9월에 넣었거든요... 나이는 23세이구요... 여기서 물어볼점은 보험료할증에 대한것인데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을 만기전까지만 갚으면 보험료할증이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173만원을 갚아서 할증 안되는게 득일까요? 아니면 그냥 할증되더라도 갱신하는게 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