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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양도에 관해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diet_118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육희
추천 : 0
조회수 : 9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9 14:48:59
게시판을 고민하다 아무래도 다게에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아 여기에 글 써봅니다.

집근처 헬스장을 다니던중 허리 부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완쾌하고 다시 가려고 최대 연기기간인 50일을 사용해서 연기를 했는데
허리가 낫지 않아 그냥 양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180일 남았다고 하더군요.

지역 카페에 남은 기간과 가격을 올린후 양도할 분을 구해서 방문했더니
양도비 5만원 비용이 발생했으며

기존 회원에게만 양도가 가능해서

새로 양도 받으시는 분은 신규 등록(한달 135,000원)을 등록 하고
양도 받은분은 연기나 재양도는 안된다고 안내를 받고 양도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제게 남아있던 180일중 제가 연기한 50일을 빼고 130일만 양도가 된다네요
결국 양도하기로 한분과 다시 조율해서 양도는 했습니만
헬스장 쪽에선 이런 내용이 처음 회원가입할때 약관에 다 나와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여러 헬스장을 다녀보았으나 양도한건 처음이라
다른 헬스장도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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