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갑"은 "을"에게 1주간의 근로를 만근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되 월 4회 부여한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법정제수당은 대체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취업 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를 제외하곤 연차 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위 항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갑"은 사업에 지장이 있을경우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사원을 잘랐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퇴직금도 준다준다하고 그만둔지 3달이 다되어 가는데 안줘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안준거는 시인했다는데 사업자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그랬답니다.
법정공휴일들...일명 추석, 설연휴 및 어린이날과 같은 빨간 날들을 다 연차휴일에서 빼는거라고
연차수당은 줄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은 연차휴일에서 빼지도 않았고
연차수당도 그 외 따로 연차를 사용한것만 제하고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없다고 사람들 하루아침에 다 해고나서 저런말을 하니 저흰 황당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중인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써있더라고요.
취업규칙에서 정한....이란게 뭔가요??
저희는 당연히 법정공휴일은 따로 쉬는걸로 알고 있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통지나 공지를 받은 적도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건 제 잘못이지만
이제껏 연차에서 법정공휴일 다 뺀다는 회사도 처음이지만
3-4년 다닌 다른 분들도 당연히 연차휴무는 따로 인걸로 알고 있었고요.
전에 연차수당을 받은 건 안줘도 되는걸 좋은 맘으로 준거다 하고 우기면
저희는 꼼짝없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여러 회사를 다녀받지만 참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곳도 오랫만입니다.
저번 처음 면담때 갑이 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니들 앞으로 취업하는데 불이익있을줄 알아라.
이 업계 좁은거알지?? 하고 협박하고 가더군요.
그리고 니들이 가만히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줄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고소해서 나 이제 돈못줘 빼에에에에엑~~ 아몰랑!!을 시전하고 갔습니다.
준다준다 해놓고 퇴직금 안준건 생각도 안하고 참 뻔뻔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저희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진짜 임금을 못받더라도(그럴것 같아요. 임금 체불해도 어차피 적은 금액의 벌금내면 땡이라면서요.)
최소한 벌금이라도 더 내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