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주차하고 2차”…황당 음주운전자 입건
게시물ID : humorbest_1387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47
조회수 : 7124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2/25 02:20: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2/22 18:26:25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은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18714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