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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택배 회사에 손해 배상 가능하려나요
게시물ID : menbung_54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즐넛존맛
추천 : 1
조회수 : 8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20 19:14:48
제가 사는 곳은 기숙사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이 문 앞까지 오시지 않고 기숙사 택배실에 내려놓고 도착했으니 수령하라는 문자가 오면 저희가 찾으러 가는 식입니다.

월요일날 아버지가 저에게 택배를 보내셨어요.

택배를 보내면 택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안 오더라구요. 당연히 뭐 딱 언제 문자가 온다! 라는건 없으니 좀 있다 오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오더라구요. 

뭐 등록 문자는 안올수도 있는거고 배달 완료 문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 문자만 기다렸습니다. 

집이 좀 멀어서 원래 택배 배달이 이틀이나 늦으면 3일정도 걸리는데 3일이 지나도 배송 완료 문자가 안뜨더라구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빨리 캐치하고 택배사에 문의를 해봐야 했는데 최근에 새벽 알바도 하고 시험이 코 앞이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ㅜㅜ

오늘 딱 인지하고 "하 오늘까지 안오네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택배회사에 전화 걸어보니

택배가 이미 도착해있답니다.

아니 무슨 일인고하니 택배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돼있다는거에요

엥? 그래서 택배를 찾으러 내려가보니 전화번호는 잘만 적혀 있습니다.

택배를 뜯어보니 역시나 과일들이 다 상해 있네요.

부모님이 택배로 과일 보내주신게 한두번이 아닌데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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