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저녁 대학교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일단 목격자분께서 119를 불러주셔서 바로 응급실로와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가해자분이 아주머니신데 현재 입원을 하시고 계신상태여서 보험문제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되는 상태라 아주머니 남편분이 사고를 낸거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부모님이나 저나 교통사고를 당한것이 처음이라
그렇게 가해지쪽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현재 입원을 하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또 경찰에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