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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병원
게시물ID : medical_19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ndle
추천 : 0
조회수 : 13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25 17:15:45
장애인이면서 차상위계층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2차병원에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초수급자가 되어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1.선택의료급여기관이란게 있던데 어떤것입니까?
   1차병원2군데를 지정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예로 내과,이비인후과 2군데를
   다니다가 치과를 간다하면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진료의뢰서와 급여의뢰서가 있던데 차이가 뭔지요?

2.수급자가 되었다하여 2차병원에 진료를 받는것에 지장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의 답변입니다. 아래
  " 안녕하십니까? 고객의소리 담당자입니다.
장애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급여 환자분인 경우는 2차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3.2차병원에서는 약을 3개월치를 처방해 줬는데 1차병원에서는 가장 길게 처방해줄수
   있는 개월수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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