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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임료 기준이 궁금합니다(서류제출대행)
게시물ID : law_13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바신
추천 : 0
조회수 : 323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7/17 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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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협의이혼이 안되어서 이혼소송까지 가게되었는데
소장접수는 혼자 했다고 하고
다만 재판할 때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법원에 진술서를 보내고 인감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을
제출 대행을 맡겼던 것 이죠.
비용은 80만원이 들었구요.

그런데 오늘 재판이 있어 법원에 가니 
법원에선 도착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해서 재판이 한달이나 미뤄졌구요.
확인해보니 법무사 측은 어제 오전에 서류를 보냈고,
오늘 재판 전에 충분히 판사에게 도착했을 것이다 라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설전 중이라고 해요.

지인이 궁금한 것은 두가지 인데요.
첫째는 서류제출 대행의 비용으로 80이 적절했는지.(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보수표를 보니 법원 서류제출대행은 비용이 별로 안들더라구요.)
둘째는 미뤄진 재판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환불) 입니다. 

참고로 위자료 문제나 양육권 시비는 없습니다.
단지 성격차이로 갈라서는 것인데 협의가 안되서
소송을 걸게 된 것 입니다.

 제 생각엔 법무사에서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정이 급한 사람들에게 덤탱이를 씌우고 
일도 대충 처리한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법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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