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샷을 어떻게 꾸민다던가 하는게 아닌,
그냥 오리지날 게임을 하다 찍은 평범한 스샷이요.
사례 1) 한 유저가 자기 캐릭터의 게임 스샷을 찍어 커뮤니티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퍼갔다.
개인이 이것에 대해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사례 2) 한 번은 마비노기 영웅전이란 게임의 한 유저가 게임 내 있는 캐릭터로 디즈니 공주를 코스프레 시킨 스크린샷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미용실로 추정되는 샵의 스크린에 이 코스프레한 마비노기 영웅전의 캐릭터가 올려져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렸다.
여기에 대해 게임사가 아닌 처음 스크린샷을 찍은 원본인(유저)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양심의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넥슨의 이용약관에 보면
제 20조 2항에 보면 '회원이 서비스내 작성한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크린샷을 올린 사람이 저작권은 갖는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