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5인미만 업장에 월급이 140만원 미만일 경우 정부에서
4대보험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계약서에는 140만원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를 더 받았습니다.
(처음 일 하기로 했을때 월급은 200 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곧 그만둘꺼라고 이야기 하려 하는데 문제는 사장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온갖 꼬투리를 잡고 못그만두게 하거나 돈 관련하여 고소드립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만둔다고 했을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140이니까 그보다 더 받아간 돈을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