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하면서 결제카드번호를 잘못기입하여
저희쪽으로 요금이 청구되면 그것도 죄가 되나요?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통신요금이 빠져나가서 통신사 확인후 잘못나간 요금은 회수 하였고,
고객대응팀에서 1달치 핸드폰 요금을 감면해주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카드가 도용된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경찰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신규로 가입한 고객의 모친이 저희 모친의 이름과 생일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경찰측에서는 통신사에서 전산입력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통신사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사에서는 사전에 몇번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쪽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