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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파기 관련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13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허허224
추천 : 0
조회수 : 16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18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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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외할머니집 부동산매매 관련 질문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많이 어려워져, 저희 아버지 명의의 돌아가신 외할머니 댁을 매매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동산 계약이 매매가 잘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것 같아서... 저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개요 및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년 1월경 약 6000만원 가량의 집(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 계약내용은 계약시 400만원 계약금지금, 2월 중도금 2000만원 지급, 3월 잔금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완료됨.
3. 그러나 매수인은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한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불이행함.
4. 매수인은 게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2008년 5월경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처처분 등기를 함.
5. 그 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잔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음.


[질문]
  - 현재 본인(매도인)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상황이나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전무하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함.

1.  가압류처분 등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원에 직접 방문이 필요한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지.
2. 가압류처분 후 계약 해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1) 계약해지(파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디서 해야하는지
  2)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사료되는데, 기존의 받은 중도금 등의 금액을 돌려줘야하는지,
      돌려줘야한다면 해당 건물의 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한 관리 등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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