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주상무와 안산경찰청 입대에 관한 규정은
만 27세 이하의 국내 구단에 소속된 선수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16시즌 입대부터 27세 적용, 현 29세였나)
손흥민이 92년 7월생 올해로 22살이니 현재 규정에 의하면 병역면제특혜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2018년 여름까지는 유럽에서 뛸 수 있고 늦어도 그해 7월 이적시장에 국내구단으로 이적하여 상무/경찰청 입대에 지원해야 합니다.
아래 댓글을 보니 서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쓰셨던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대학원 우겨 넣어서 서른까지 연기가 가능하기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얄짤없이 현역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