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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해줘요
게시물ID : car_98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슬비내린아침
추천 : 2
조회수 : 232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1/03 2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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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에 집사람과 딸과 저 이렇게 셋이 타고있다가
정차 중 뒤에서 다른 차량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뒷범퍼가 깨진것 같은데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 가족들 몸에 큰 손상은 없는듯하고 용무가 급해서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몇시간 지나 목이 아파서 병원 다니려고 
가해자께 연락드려보니  
본인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의 회사차량인데 갓출근하자마자
사고가 나버렸다 회사에 얘기하면 난처해질거같아서
택시기사분한테는 사비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고 
저보고는 아프시면 병원 다니시고 치료비는 자기 사비로 주겠다고 합니다 
병원비 얼마나올지도 모르고 치료끝나고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것도 신경쓰이고
보험위자료도 무시못하고 여러모로 가족3인 대인처리해주길 원했는데 제발 사람 살려주는셈치고 봐달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대인을 요구시에 가해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끝까지 보험처리할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치료비를 치료끝나고 후불로 개인적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만 깔끔하게 보험처리가 안되니
답답한 마음에 어디 물어볼데도 없어 감히 여쭤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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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21:27:09추천 0
모바일로 처음 써봤는데
줄배치가 엉망이네요 ㅜㅜ
댓글 0개 ▲
2017-11-03 21:30:06추천 0
보험 처리는, 가해자가 보험처리 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법적 강제성도 없습니다. 선택을 하는건 뭐 본인 마음이겠죠.
작성자는 치료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겠죠.
댓글 1개 ▲
2017-11-03 21:37:55추천 0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보험처리가 의무는 아니었군요 보험처리선택권이 피해자 가해자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했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17-11-03 21:35:26추천 1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셨나요?  가해차량 차주와 탑승하셨던 택시기사분과 사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화하시면서 통화내용 녹음하시거나
메세지를 주고 받아서 기록은 남겨놓으신 후 양측에 보험접수 및 처리가 안된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면부지 남이 회사에서 난처해지든 말든 내 가족 건강이 제일입니다. 상대방 사정 봐주지마세요.
댓글 1개 ▲
2017-11-03 21:42:50추천 0
뒷차 완전과실로 보고 택시기사는 개인적으로 돈 받고 끝내기로 했다기에..경찰에 사고접수하기 전에 고민중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7-11-04 00:31:40추천 1
1. 경찰서에 신고(가해자 동행) -> 2. 진단서, 견적서 제출 -> 3.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되면 직접청구권을 행사 -> 4.대인처리 강제 집행 -> 5.대인 처리
이 순서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댓글 1개 ▲
2017-11-04 03:40:45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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