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꽃뱀 수준의 사건처럼 이야기 하며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된다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기에 대충 찾아본결과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점' '인사 압력이 있어서 그랬다' 또 다시 고소하면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까지 보고 해당 사건을 두고 불기소처분이 무죄를 의미하는게 아니지않냐고 했습니다.
[죄가없는 무죄의 경우거나 범죄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인터넷에서 이런 설명을 두고 무죄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말을 하길래
A의 경우거나 B에 해당이 A or B 라고 말해줘도 두개 다 해당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법률 용어 어렵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가진 상식이 틀린걸까요?
한 문장으로 줄여서 질문 드리면
재판을 받지않고 경찰/검찰측에서 내린 불기소 처분이 무죄 증명이 되고 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수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