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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사한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권한을 주었는가?
게시물ID : sisa_994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소8080
추천 : 1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08 1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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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검사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이 검사는 그의 상관2명과 외부 변호사 1명과 함께 검찰에서 국가정보원 압수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에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 검찰의 사법행위를 방해했다.

그는 어떤 국정원 직원이 상사는 구속되지 않고 명령을 이행한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당시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전모가 들어났고 지검장과 부장검사인 상사들은 즉시 직위가 해제된 후 구속되었다.

수사에 있어 참조인 신분인 외부조력 변호사는 자살을 선택했고 결국 이 검사또한 자살했다.

그와 변호사는 검찰조사 이후 검찰의 강압이나 인권유린에 대하여 항의한 일은 전혀 없었다. 또한 유서를 통하여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항의한 내용도 없다. 고인에 욕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솔직히 검찰의 사업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중범죄자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반응이 왜 이런가? 검찰이 검찰의 사법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군가 책임을 지라"는 개뿔같은 소리가 왜 들려나오는가? 지금 검찰이 고 노무현대통령 사례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햇 수사를 기획하고 주변을 무자비하게 탈탈털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검찰은

  -. 명백히 의심의 여지가 잇는 국정원 선거개입
  -.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블랙/화이트 리스트 작성 및 운영
  -; 명명백백하게 증거도 있는 국정농단(국가기밀유출, 사인의 국정관여)

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들이다. 검사를 20명이 죽어나더라도 반드시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향후 이런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사람/관행을 뜯어고쳐야 할 일이다. 

상사가 시킨다고 불법적인 일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히틀러 휘하의 사람들, 군부독재시절의 부역자들, 일제의 부역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다.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가? 어느 누구도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지키라는 것이 법이아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080302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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