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순실 재산 환수특별법은 무엇입니까?
A. 국정농단사건의 주범인 최순실과 그 일가 그리고 공범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내외 천문학적 은닉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한 친일재산환수법처럼 여야나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1호 법안임.
Q.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재산환수가 불가능한가요?
A. 특별법이 없으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을 통해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몰수를 추진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함. 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거나 마약·횡령·배임 같은 특정 범죄와 관련해서만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고 그 대상과 범죄 행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현행법으로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으므로, 최순실등의 경우 재판이 종료되고 형이 확정되어야 재산환수가 가능해짐. 게다가 최순실 일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몰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조사 및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법 없이는 재산환수가 불가능함.
Q. 최순실 재산환수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각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민병두(민주당)·채이배(국민의당)·추혜선(정의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취지는 같으나 국정농단의 개념과 조사 및 환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민병두 의원안은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헌문란행위자들이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 하면 몰수하는 법으로 신고포상제도 있음.
채이배 의원안은 비선의 국정농단에 대해 민주헌정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청구방식으로 환수하는 법임.
추혜선 의원안은 위 두법안과 대동소이하며 박정희 정권부터 조사하여 환수하는 법임.
참고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부패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16년 11월에 발의함.
* 각 법률의 원문과 심사상황은 국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Q. 안민석 의원안의 특별법, 어떤 내용입니까?
A. 안민석 의원안은 최순실 재산몰수 맞춤형 법안으로 간략히 소개하면,국정농단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기존의 발의된 법안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된 국정농단의 개념과 사건, 조사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위헌소지를 최소화 함.
또한, 실효성 있는 재산조사를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 또는 물려준 재산 등 부정축재 재산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소급해서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안민석 의원 안과 각 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을 병합해서 심사해 함께 처리하는것이 적절함
Q. 누구의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하나요?
A. 최순실을 비롯해 그 일가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범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할 수 있게 됨.
Q.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논란인가요?
A. 최순실 은닉재산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1970년대부터 시작되고 수십년 동안 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외에 본인 또는 차명으로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몰수가 가능함.
헌정유린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로 단죄하는 게 법치국가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의 전례가 있으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것임.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순실 일가 및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그 뿌리부터 현재까지 조사, 몰수할 수 있게 됨
Q. 재산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A. 민병두, 채이배, 추혜선 의원의 특별법안 모두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최순실 등의 재산 상황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불법성을 판단하여 몰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는 판·검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와 세무회계사, 금융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그 밖에 파견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파견공무원들이 함께 재산조사를 하게 됨.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함은 물론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것임.
Q. 올해 2017년 내에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계속 미룬다면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금고추적을 포기하는 꼴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연내 처리를 확약하지 못하고 있음. 12월 8일로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마감되는 바,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국회에서 특별법을 담당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정당의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당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 각 정당의 지도부가 최순실 특별법 연내처리를 결단해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의 처리를 서둘러야 함.
* 각 정당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간사의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간사의원), 여상규,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간사의원), 박지원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