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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가해자가 13만원만 달라는데 어찌해야죠?
게시물ID : gomin_1731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랴뷰
추천 : 2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11/13 13:25:04
 
 
와이프가 밤 11시쯤
사고가 났다고 전화했습니다.
 
울 차에는 블랙박스를 설치 안했습니다.
 
가보니.. 피자집 오토바이가 앞에 쓰러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하던 청년은 배달 가는 차에
본인이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차가 슬슬 다가와서 부딪히더라며
 
 
와이프한테 술먹었냐면서 발목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보다 먼저온 경찰에 물어보니
뒤에서 받은 거..라 합의하는 게 상책이라
했습니다.
 
 
10만원이나 좀더 주고 합의할까하다.. 했지만
그 정도로는 합의가 안될 거 같았고
 
오토바이가 기사 말과는 달리 비스듬하게
옆으로 쓰러진 모양새가  이상하고 해서,,
젊은 경찰관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처에 CCTV라도 좀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통과가서 사고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고하면 어캐되나 했더니 과태료 내고!@#$%^&
CCTV가 이 동네엔 안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폼새가 합의 안될 거 같아
확인하고 물어주더라도 억울한 거라도 없애보자.. 며
00경찰서 교통과에 갔습니다.
 
 
(와이프는 앞과 좌우에 차가 없었는데
왼쪽에 보고 직진 신호 떨어져서 브레이크에서
발 뗀 순간 사고가 났다.. 다 친데 없냐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려는 순간, 상대 행동을 보고큰코
다치겠다고 생각해 저를 불렀답니다)
 
양쪽 주장을 들어본 경찰...
집에 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연말이라 곳곳에 도로 수리 중이어서
CCTV 4군데 중에 한 곳의 영상만 유효했는데..
 
그 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220쯤 뒤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는데
CCTV가 다시 비친 순간
오토바이가 와이프 차를 뒤따라 가다
순식간에 앞에 세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었던 일로 하고
양쪽이 각자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기사는 가해 임이 밝혀졌음에도
다음날 병원에 갔던 비용 13만원만 달라고 합니다.
 
비보험 오토바이입니다
(피자집 사장이 경찰한테 보험이 어제부로 끝났답니다)
 
 
열받아 안된다고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가해를 했더라도
우기면 치료비는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쪽도 범퍼 금 간게 있고, 앞 뚜껑 여는데
데미지가 있고, 와이프가 놀라서 어깨 근육이
뭉쳐 병원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물어주면 당신이 손해일 것이라고 했는데
(제 차는 도요타 캠리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사측이 보험 열어달라고 했다며
병원비만 쓰고 자기는 돈없다고 나자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분나빠 도저히 안되겠다... 고 하는데
와이프는 주자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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