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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대동반장
추천 : 0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15 10:39:38
아버지가 올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없이 지내셨구요
그런데 차량이한대있는데 그걸 처분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포기하고 알아서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벌금에 저당도잡혀있고 그런차량이더라고요.
헌데 차량을 받고싶지도않고, 포기한다고해도 제명의로 이전하고선 처분을해야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명의로 이전을 하면, 벌금과 체납금등 과태료를 전부 납부하여야된다는데,
저는 납부하기가 꺼려집니다.
이 같은경우 어떻게해야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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