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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4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umerati★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16 16:46:05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일로 문의 사항이 있어 혹시나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 하여 글을 씁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할아버지 께서는 6.25참전 용사이시며 휴전 직후 20사단 포병 대대에 근무 하다가 진지보수 중 산사태로 매몰되어 허리, 어깨, 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로 이송되어 5개월 정도 치료 받고 대전 육군 통합 병원으로 후송되어 1개월 정도 치료. 그 후 대구 소재 50사단으로 후송 된 당일 의병 제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대 이후 워낙 시골에 사셔서 보훈신청 등에 대한 이러저러한 지식.정보 등이 없어서 유공자 신청 개념 조차 없이 그냥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해전 할아버지께서 지인과 말씀을 나누다 군대얘기가 나와서 위에 사항을 지인께 말을 하니 그 지인께서 유공자 신청을 하였느냐 물으셨고 그때 부터 일이 시작 되었습니다.
지인과의 대화 후 저희 자식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상병명, 진료기록 및 병상일지 등 자료 미존재.
2. 1번과 같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주표(병적기록표) 상 (진지 보수 작업중 부상을 당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功傷)'이 아닌 '사상(私傷)'으로 표기
3. 원상병명, 진료기록, 병상일지등이 존재 하지 않기에 현재 시점의 진단서 상의 병명이 전역 당시 부상과 관련있는지 확인 불가.
진료기록 및 병상일지 등은 군 측에서 보관했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 하고 몇번의 민원 제기에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는 내용의 답변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본인 말씀으로는 죽을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1931년생) 유공자 그거 받아서 뭐하겠냐고 하시면서도 '공상(功傷)'이 아닌 '사상(私傷)' 처리된 것에 분개하고 계십니다.
이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볼까 생각중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 해 볼 수 있을지 혹시 지식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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