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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서가 아녜요, 예?" 이정미 전재판관 협박 학생에 판사 일침
게시물ID : sisa_996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지던스★
추천 : 9
조회수 : 23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16 19:24:47
저라면 처벌불원서 같은 건 못낼것 같네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최씨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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