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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남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군역세'도입 어떤가요?
게시물ID : military_84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실은마덥뗘
추천 : 2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11/17 16:57:32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역을 온전히 '남성'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엔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이 존재하였으나, 성차별이란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군역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여성의 입대는 군의 특성상 투입대비 효율이 낮기에 요원하지요.

여성은 회사 2년 먼저 들어가서 2년동안 돈 더 벌고 경력도 2년 더 쌓고 직무 능력 향상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이로 인해 향후에도 남녀간의 분쟁 및 사회 전반의 진통이 심화될거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조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처럼 군역에 상응하는 조세를 여성이 취업한 후 2년간 징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성평등 문화 성립 기반 마련 및 추가적인 세금 징수안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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