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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질문좀 드릴게요.
게시물ID : law_13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금사랑
추천 : 0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22 12:52:59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상황은 횡단보도 우회전 대기중인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횡단보다 앞에서 대기중이던 다마스 트럭이 슬금슬금 출발하였고
저 역시 슬금슬금 움직이다가 다마스 트럭 바로 앞으로 뛰어오던 어린아이(초등생정도)와 접촉한 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바로 응급실 이동하여 엑스레이 찍고 근육뼈 모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다만 팔꿈치 부분이 밀려 넘어지면서 쓸린 찰과상이 있습니다. 다음날 CT촬영 역시 이상은 없었으며 현재 피해자는 타박상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접수하여 민사합의 진행중이며
보험특약으로 법률지원비용과 형사합의금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11대중과실사고임을 이유로 민사합의 외 형사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약조건상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너무 경미하여 형사합의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상해7급이상부터 지원/피해자 12~13등급)
다만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보험사 직원과 통화 결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100만원 가량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벌점45점 부과대상입니다.
현재 벌점은 전무하며, 보험사 직원의 이야기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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