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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약관이 바꼈다네요.
게시물ID : computer_139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진곰
추천 : 8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01 17:27:53
http://inside.olleh.com/html/noticeView.asp?seq=7594&page=1&sub=01&code=HAA00
 
 
일단 이게 바뀐 약관인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게.
 
- 제2조 11항
(정의 :추가단말)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PC 등)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1회선 기준)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

- 제13조 8항
(계약의 해제,해지)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이용한 경우

- 별표1
(인터넷 요금표)
3.기타요금 4항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 무단부착에 대한 위약금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추가단말 무단 접속에 따른 위약금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의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유기 써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와이파이 쓰면 위약금 내란건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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