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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은 괜찮답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1394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
조회수 : 15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09 16:06:50
다운로드만 받아도 감방 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렌트에 칼을 빼들었다. 재수 없으면 걸면 걸린다느니, 다운로드 기록만 남아있어도 처벌 받는다느니, 컴퓨터를 포맷해야 한다느니 토렌트 공유 사이트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토렌트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사적복제에 해당돼 아직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법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하드 등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서기관은 “토렌트에서 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등의 파일을 내려 받는 것까지는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로드는 문제지만 일단 다운로드는 합법이라는 이야기다. 장 서기관은 다만 “토렌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서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곧바로 파일을 공유 폴더에서 옮기거나 아예 시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운로드만 하고 업로드는 하지 않도록 토렌트 프로그램 설정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토렌트 프로그램에서는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다운로드 자체도 전송권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단속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09982
업로드는 걸리면 처벌
즉 토렌트 공유사이트에 링크 걸면 걸린다는 겁니다.저작권 신고가 된 게시물만 해당 되겠죠
웃을 일이라서 유게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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