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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97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식감자★
추천 : 2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1 20:29:42
1. 회사 판관비 남으면 집에 생활비하라고 가져다주나?
2. 법무부(예:경영지원본부) 검찰청(경영지원본부산하 인사팀) >> 본부예산의 팀배정 및 직무연관성 높은 업무상 예산운영의 수직적이동
3. 청와대(예:사장 비서실) 국정원(비서실과 별도, 다른업무목적의 독립된 부서인 예컨대 감사실) >> 별도 사업계획, 별도 결산주체간의 수평적이동
1번은 영업이사가 그랬으면 횡령 및 배임
2번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능아님.
3번은 불가. 마치 영업본부 예산으로 경영지원본부 회식비 대주는 짓. 심지어 회사돈으로 사장 개인유흥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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