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동안 전세로 살고 있다가 2017년 6월 말에 반전세로 2년 재계약을 했어요. 집주인은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모친과 위임장 받고 계약했어요 첫계약도 모친과 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달인 7월 20일날 장기전세 당첨 등기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이 사실을 바로 알리고 10월 15일까지 이사를 가야하니 집을 빼달라고 이야기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도 했어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불안해질 즈음에 한분이 집 보시고는 맘에 들어 하신다고 계약할 것 같다는 중개사님 전화를 받았고 다음날 전세 계약하겠다는 의사와 이사일도 저희한테 맞춰서 오시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부동산에서 계약하겠다던 분이 마음을 바꿨다고 연락이 와서 이유를 물으니 집주인 모친이 가계약금을 본인 통장으로 보내라 했고 계약하시려던 분은 왜 집주인이 아닌 모친한테 보내라 하느냐면서 의심스러워 하더니 마음을 바꿨다는 이야기였어요.
가계약금은 당연히 집주인한테 보내는거 아닌가요? 가계약할때 위임장을 받는것도 아니고...
결국 그 뒤로 아직도 집은 안나가고 있고 저희는 대출받아서 이사는 우선 왔는데... 매월 대출금 이자에 월세에 관리비까지 계속 내고 있어요
집주인 모친 과실로 가계약하려던 분이 마음 바꿔서 저희는 안내도 될 돈을 계속 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