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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488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취생20★
추천 : 0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1/26 16:52:10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다른나라 사람이 태극기 태우면 화내는 건가요? 원래 버릴 때는 태워 버리는게 맞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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