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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피해자 지원확대 법안, 국회 통과
게시물ID : sisa_9984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9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4 15:43:22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과 장제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추가로
위안부' 피해 지원예산 증액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조정소위 위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액된 예산 등을 보니 민간 단체에 주는) 민간경상보조가 7억4600만원이다. 보류시켜서 (어떤 단체인지)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예산도 보류시키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조정소위에 참석한 정부 쪽 인사가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 중엔 ‘나눔의 집’에 기거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아홉 분에 대한 요양·건강 사업 4억원 등이 있다”며 예산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반대로 심사가 미뤄졌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07444
http://v.media.daum.net/v/201711232156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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