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호주에서 현지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워마드’ 회원 여성이 호주에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법조계의 전망이 나온다.
27일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 회원 A(27) 씨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아동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만 적용돼 구속되어 있다. 내년 초 첫 재판을 앞둔 A씨에겐 현재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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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동 성폭행 관련기사가 이 헤럴드경제 라는 매체에서만 주로 나오네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서운 얘기 덧붙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