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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동 성폭행 논란 여성, 최대 징역 10년 복역 뒤 추방 가능성”
게시물ID : freeboard_1668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쌩은빈도
추천 : 5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7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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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호주에서 현지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워마드’ 회원 여성이 호주에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법조계의 전망이 나온다.

27일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 회원 A(27) 씨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아동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만 적용돼 구속되어 있다. 내년 초 첫 재판을 앞둔 A씨에겐 현재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상태다.

...

호주아동 성폭행 관련기사가 이 헤럴드경제 라는 매체에서만 주로 나오네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서운 얘기 덧붙이면, 

국자4[발음 : 국짜]

명사

[같은 말] 어린아이(나이가 적은 아이).


라네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20292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4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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