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돈 빌려줬는데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0일토마토
추천 : 2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29 23:42:55
안녕하세요.
지금 사기 문제때문에 잠도 잘 못드는 생활중입니다.
잘안풀리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정말 딱 한번만 뵜던, 지인의 건너사람도 아닌,
정말 저에 대해선 이름과 얼굴 연락처밖에 모르는 전혀 남남인분과 제가 겪은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힐링받고 용기얻고 인생교훈도 얻고 정말 행복한 3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글을 적습니다.
 
일단 헤어졌지만 교제중이던 사람에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사채며 벌금으로 인해 계좌가 막혀 계좌이체같은게 불편하다고
안쓰는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답만하고 피일차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제 명의로 된 빈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내 명의의 통장을 내가 아닌 다른사람이 사용한 것이 '대포통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악용하는건 아닌지 싶어 거래내역 확인을 하다가
정말 통장이 막혀 입금하고 이체하고 출금하는 정도라 불법적인 일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금전적인 사기에 대해 소송을 걸게 된다면 자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통장을 빌려준거에 대해 제가 받을 처벌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론은 저는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에 돈을 보내야되는데 지금 은행에 갈 수 없으니 내일 주겠다. 언제 주겠다하며
돈을 대신 좀 어디로 붙여달라고.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소액으로 붙여준 돈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소액으로 나가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보니 200정도되어 그 뒤로는 거절하고 붙여주진 않았습니다.
빌리고 언제 갚겠다. 현금으로 갚겠다 카톡으로 말은 해줬지 당연히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빌려달라고 할때 내용은 다 카톡에 있고
제가 그 사람 이름으로 이체를 해서 확인시켜준것도 카톡에 남아있고 제 통장에 이력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주겠다했는데 못받은것을 어떻게 증명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기간별로 조금씩 갚아라. 라고 메세지를 남겼고 갚겠다고 대답도 왔습니다.
지인들 중 내일 갚겠다, 언제 갚겠다고하여 각 5, 10, 15만원 소액으로 빌려준 사람도 몇있는데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빌리고 갚고 하루 번 돈을 입금하고 10만원, 20만원씩 매일 이체한 이력이
제가 빌려준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이체는 아마 사채나 벌금쪽으로 쓰고 개개인으로 빌린 돈은 사생활에 쓰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번 돈이나 그렇게 지인에게 빌린돈으로 택시타고 다니고, 술먹고, 밥먹고 재밌게 생활합니다.
갚겠다고 한 날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능청맞게 나중에 두배 세배로 갚을거다.
일단 급한 불 끄고 나도 요즘 힘들다.
하지만 정말 갚을꺼다 믿어달라는 말만 할뿐
 
돈만 문제였다면 문제겠지만
이성관계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이외의 것들도 여러가지 잔잔바리로 속은게 많습니다.
 
일단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앞서 얘기했듯 그 사람 하는 말에 의하면 수백만원의 사채든
수백만원의 벌금이든 있는 사람이라 계좌가 막혔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일단 속인게 많고 당한게 많으며 벌금과 사채도 있다고하고 계좌가 막힌건 제가 확인했고
저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채며 벌금이 그렇게 많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기에 걸러냈어야됐는데
벌이도 꽤 있는 사람이라(못해도 월 800만원)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 제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갚을 생각도 없어보이고 갚을려고 빌린것도 아닐거같고, 언제 갚는다고 해놓고 갚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소송같은 법적으로 받아내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걸리고 200만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갈 경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나은지 민사소송을 가는게 나은지 법적인 부분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가기 전에 최선의 방법을 하나 찾아놨기에 근무 쉬는 날에 실행할 예정입니다만
고소나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미리 준비해놓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