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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선주의-판사 블랙리스트 의심 판사들 노트북 열어봤다고 난리
게시물ID : sisa_999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늩의유머
추천 : 12
조회수 : 15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30 06:49:10
판사 블랙리스트 의심 판사들의 업무 노트북을 행정처에서 열어봤다고 좃선일보가 난동을 부리네요.

ㅡㅡ인용문 ㅡㅡ
재조사위가 판사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재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는 공용이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컴퓨터 속 파일엔 사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아무리 공용이라도 영장이 없는 한 강제로 개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도 있다"며 "해당 판사들이 법적 대응을 하면 법원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ㅡㅡ인용 끝 ㅡㅡ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 회사 측이 압수해서 열어보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노트북은 회사꺼 아닌가? 물론 개인 사진 같은 거 다운받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업무 노트북 달라고 하는데 내 업무 노트북에는 야동이 들어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버팅긴다면 정상인가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17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ㅡㅡ인용 헌법 17조ㅡㅡ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ㅡㅡ 인용 끝 ㅡㅡ
업무용 컴퓨터로 몰래 남부끄러운 짓 하는 게 국가가 지켜줄 사생활은 아니지 않나요?

조선일보 기자놈들은 좋겠네요. 아무 말이나 지껄여도 신문에서 다 실어주니...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30030637348?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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