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인용문 ㅡㅡ 재조사위가 판사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재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는 공용이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컴퓨터 속 파일엔 사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아무리 공용이라도 영장이 없는 한 강제로 개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도 있다"며 "해당 판사들이 법적 대응을 하면 법원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ㅡㅡ인용 끝 ㅡㅡ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 회사 측이 압수해서 열어보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노트북은 회사꺼 아닌가? 물론 개인 사진 같은 거 다운받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업무 노트북 달라고 하는데 내 업무 노트북에는 야동이 들어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버팅긴다면 정상인가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17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ㅡㅡ인용 헌법 17조ㅡㅡ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ㅡㅡ 인용 끝 ㅡㅡ 업무용 컴퓨터로 몰래 남부끄러운 짓 하는 게 국가가 지켜줄 사생활은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