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러시아내전기(1917-1922) 러시아 한인사회에서 한인 민회를 친일단체가 아니라, 협력단체로 규정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식민지조선에서 '친일=개인책임, 협력=구조책임' 과 같은 구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주사회에서 조선, 제국일본 적이 아닌 러시아국적 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 지방통치에서 지방유력자가 있었듯, 이민사회에서는 이민사회의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유력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히 공부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조선총독부-지역유력자-지방통치 라는 테마와
러시아정부+일본군사령부-이주사회 한인유력자-이주사회통제 라는 테마가 아다리가 좀 맞아보이나요?
적극적인 비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