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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1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리더짱♥.♥
추천 : 1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1 2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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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께서 한 식당에서 1년째 근무중이신데요, 
식당에서 엄마께 곧 그만두라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보아야한다는 글을 보시고 
아직 확실하게 그만두진 않았지만 
그만두는 날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하시는데요.. 

1.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2.급여는 매일 현금수령입니다.(주중7만원 주말9만원)

  
이 경우에 엄마께서 1년이상 근무하셨다는 기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매일 현금으로 받아 주로 현금 사용을 하셨기때문에 
금융기록은 전혀 남지않았고 고용보험 4대보험 역시 없구요. 
식당에서 따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것이 없기때문에 
증빙을 할 수있는 방법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ㅠㅠ


또한 수요일,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쉬시는데 
급여를 일당으로 받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하루 7.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또또... 사업주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엄마께서 상용근로자라는 기록이 남은게 없어 
걱정이 됩니다. 

같이 일하시는 식당 직원분들께 진술서를 받을까 했는데 엄마만 1년 이상 되셨기때문에 그것도 무리일것 같구요. 

전혀 방법이 없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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