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집유 이상 10년, 벌금 100만원 이상 5년)도 박탈되기 때문.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미국 뉴욕의 K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직무정지 위기에 놓인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21일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6.2지방선거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워크샵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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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여기에 더해 "베트남에서 받은 5만달러는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동석한 의원과 함께 받은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수수액 중 일부를 감액했다.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으로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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